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본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법학 및 법률실무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법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학 및 법률실무 분야에 대한 연구
  2.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3.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4.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5.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 및 활동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행정팀 및 특성화 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⑤ 행정팀은 연구소의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며, 행정팀에 소장이 임명하는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
⑥ 센터는 소장의 발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 센터의 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⑦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인력) 연구소에는 연구위원, 객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위원 :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2. 객원연구원 : 타 대학 또는 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소장이 위촉한 자
  3.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이 임용한 자
  4. 연구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인 자로서 소장이 임용한 자
  5. 연구보조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특수기능 소지자로서 소장이 임용한 자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소장 및 소장이 위촉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매 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에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업무의 기획 및 평가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각종 위원회 및 센터의 설치
  5. 연구원의 임용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 학술지의 기획,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소 발간 학술지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간접경비, 각종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1172호, 2009.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이하 “종전 연구소”라 한다)는 해산하며, “종전 연구소”의 권리와 의무 및 사업 중 법학 분야 및 법학과 교수와 관련된 것은 이 연구소가 승계한다.


부 칙(제1573호, 2016. 7.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