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총 투고규정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 목록

본문



법학논총 투고규정



개정 2023. 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법학논총(Chonnam Law Review)」(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①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투고자가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공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투고논문의 요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법학연구, 교육 또는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되지 않은 논문일 것 다만, 다른 학술지에 일부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논문일 것
  4.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부합한 내용의 논문일 것


제4조(게재논문의 종류)
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구논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연구된 논문
  2. 【판례평석】: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연구논문
  3. 【Foreign Authority Forum】: 법학연구소를 비롯해 동연구소 산하 연구센터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및 초청강연회에서 발표한 외국학자의 강연원고 또는 외국학자가 학술지에 기고한 원고 및 국문번역문
  4. 【서평】: 국내·외에서 출간된 법학 전문서적에 대한 평가 논문
  5. 【번역】: 외국에서 발간된 학술논문의 번역
② 학술지에 게재하는 순서는 전항의 각 호순에 의하되, 같은 범주의 게재원고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초법, 헌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행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세법, 지식재산권법, 사회법, 인권법, 법여성학 및 외국법 등의 순서로 게재한다.


제5조(투고절차 및 방법)
① 논문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E-Mail)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논문투고시에는 「논문투고신청서」(별지양식 1)와 「학술논문연구윤리 확인서」(별지양식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고논문의 분량과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법학논총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제6조(투고기한)
① 논문의 투고기한은 학술지의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40일 전(1월 20일,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으로 한다. 단, 논문투고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논문을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의 투고기한 마감 후 1차 편집회의 전까지 투고된 투고논문의 접수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1차 편집회의 이후 투고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7조(게재료)
① 논문의 “게재가” 결정이 있은 후에는 게재료(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논문은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게재료 산정시에 투고한 논문의 조판 면수가 목차 및 초록 등을 포함하여 25면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부분 1면당 5천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④ 게재료는 다음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은행 : 광주은행, 계좌번호 074-107-511049
  2. 예금주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8조(발행인)
① 학술지의 발행인은 법학연구소장의 명의로 한다.
②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제9조(저작권 등)
① 투고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투고할 때에 저작물 이용 및 저작물 이용조건을 정하는 절차(CCL 설정)에 따라 법학연구소가 행하는 학술 활동 등에 이용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② 법학연구소는 게재가 확정된 투고논문을 논문집 외에도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법학연구소는 게재가 확정된 투고논문을 편집 또는 출판할 수 있다.
④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법률문화의 창달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집필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해 논문은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즉시 삭제된다.


제10조(교정)
편집과정에서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되, 최종적인 교정은 저자가 담당한다.


제11조(논문제출처) 논문투고에 관한 문의와 원고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주 소 : (우편번호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 이메일 : cnulawreview@jnu.ac.kr
  3. 전 화 : 062) 530-2292
  4. 팩 스 : 062) 530-2294


제12조(기타) 학술지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