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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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5. 10.
개정 2009. 2. 10.
개정 2016. 2. 18.
개정 2017. 12. 6.
개정 2023. 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 및 연구물에 대하여 심사의뢰를 받은 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투고자” 및 “심사자”는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이 제4조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 서약)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이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별지의 학술논문연구윤리 확인서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투고자의 윤리기준)
① 투고된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는 경우에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수록될 수 있다.
②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수록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2.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 등을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변경·누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변조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다시 발표하는 “표절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그 밖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나. 위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④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저작물을 법학연구소 학술지를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에 최초의 게재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때에는 투고자는 즉시 중복 게재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윤리기준의 개정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판정
  3. 제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4. 그 밖에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학연구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에 모범적인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 가운데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하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이 아닌 2인의 외부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조사대상 논문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인 자는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검증시효는 제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과 제8조의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이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 및 직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제11조의 조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이를 정지시킬 수 있고,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한 투고 그 밖의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을 위반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한 투고 및 기타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보관)
① 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또는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그 밖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보고서는 2년간 보관하며, 보관시에는 관련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다음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확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법학연구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거부
  3.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4. 향후 3년간 학술지 투고자격의 정지
  5. 이 규정의 위반사실을 학술지에 공지
  6. 이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7.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그 이유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2조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결정의 변경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기타 비용의 지급) 위원 및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참가한 자에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0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가 종래 법학논총을 간행하던 법률행정연구소를 법학연구소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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