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총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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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6. 2. 18.
개정 2020. 11. 4.
개정 2023. 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총(Chonnam Law Review)」의 편집․간행과 투고논문의 심사 등을 주관하는 법학논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활동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1인의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법학논총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①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장의 추천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법학분야에서 최근 2년 동안 논문과 저서를 포함하여 연구실적이 우수한 법학연구자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법학논총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및 간행
  2.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논문심사의뢰
  3.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결정
  4. 법학논총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당 2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 의결권 행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가 서면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규정) 법학논총․기타 학술지의 간행, 투고 및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 타)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법학논총의 편집․심사․간행에 관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16. 2. 18.)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으로 “법학논총 편집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2020. 11. 4.)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2023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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