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총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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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심사규정



개정 2023. 12.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총(Chonnam Law Review)」(이하“학술지”라 한다)의 편집․간행을 위한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 ① 심사대상은 학술지에 게재신청한 각 논문으로 투고기한까지 연구소에 제출된 원고로 한다.
  • ② 학술지에 게재되는 대상논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학자의 논문 및 초청강연 원고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의 심사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교 전임교원
  •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2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 4.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제4조(심사위원의 위촉)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한 대상논문에 관하여 각각 전공영역을 기초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에 해당 투고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④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⑤ 심사위원이 제5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심사절차)
  •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한다.
  • ② 심사위원은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법학논총 논문 심사서」(별지양식1)를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투고논문이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인 경우에는「영문 법학논총 논문 심사서」(별지양식 2) 또는「일문 법학논총 논문 심사서」(별지양식 3)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투고논문의 심사기준과 배점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1. 주제의 참신성(10점)
  • 2. 내용의 독창성(20점)
  • 3.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20점)
  • 4. 초록의 질적 수준(10점)
  • 5. 논문의 체계적 구성(10점)
  • 6. 참고문헌의 충실도(10점)
  • 7. 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20점)


제7조(심사판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한다.
    • 1. 게재가
    • 2. 수정 후 게재
    • 3. 수정 후 재심사
    • 4. 게재불가

  • ② 심사위원은 전항 2, 3, 4호의 판정을 할 때에는 심사의견 및 수정사항을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투고결과를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로 표시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서의 심사점수를 합산한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⑥ 편집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⑦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당사자는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의 결정을 위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 ① 편집위원회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②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재심에 회부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⑤ ④항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⑥ 수정요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를 수정․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거부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정된 논문이나 수정거부사유서가 7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논문의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수정 후 재심사)
  • ① 수정논문이 도착하면 제3의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논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 ③ 재심의 경우는“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심사평을 작성해야 한다.
  • ④ 기한 내에 재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판정을 할 수 있다.
  • ⑤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최종원고 제출, 교정 및 편집)
  • ①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 ② 최종원고의 게재순서 및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2조(기타) 학술지의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으로 “법학논총 편집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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