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총 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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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발행규정



개정 2016. 1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총(Chonnam Law Review)」(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자) 학술지는 연 4회 정기적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일자는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제3조(발행부수)
① 학술지는 250부를 발행하며,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발행형태)
① 학술지의 출판은 인쇄출판과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행하며, 전자출판의 경우는 본 연구소와 외부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파일을 제공한다.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논문의 별쇄본은 10부를 제작한다. 다만, 투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투고자의 비용 부담하에 추가 제작할 수 있다.


제5조(발행재원) 학술지의 편집․발행에 필요한 재원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비와 게재료 및 기타 지원비로 충당한다. 심사 및 게재료에 대해서는 법학논총 투고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게재예정증명)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요구에 의해 법학연구소장 명의의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학술지 배포)
① 발행된 학술지는 교류기관에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게재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학술지 1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 게재논문의 투고자에게는 ②항의 배포본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기타)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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