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총 원고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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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원고작성지침
개정 2023. 3. 7.
Ⅰ. 일반개요
논문의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성양식
- 가. 편집용지 : 「한글」에서 F7 키를 누름
- (1) 용지종류 - A4(국배판) [210×297mm]
- (2) 용지방향 - 세로
- (3) 용지여백 - 위쪽(40), 아래쪽(40), 왼쪽(45), 오른쪽(45), 머리말(12), 꼬리말(15)
- (4) 적용범위 - 문서전체
- (1) 용지종류 - A4(국배판) [210×297mm]
- 나. 글자모양 - 바탕체 10포인트
- 다. 문단모양 - 왼쪽여백·오른쪽여백·문단위·문단아래, 낱말간격 : 0들여쓰기 : 2, 줄간격 : 170%, 정렬방식 : 혼합
- 가. 편집용지 : 「한글」에서 F7 키를 누름
- 논문구성
- 가. 논문은 다음 순서대로 작성한다.(국문 논문의 경우)
- (1) 논문제목(글꼴 : 바탕체, 크기 : 16, 가운데 정렬)
- (2) 저자명(글꼴 : 바탕체, 크기 : 11, 오른쪽 정렬)
- (3) 목차
- (4) 본문
- (5) 참고문헌
- (6)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 (7) 외국어 제목, 저자명(우측상단에 외국어로 표기하고, 소속 및 지위는 하단에 표기),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 나. 논문의 제1면에는 논문제목과 저자명, 목차 등을 표기한다.
- 다. 저자명 우측 상단에 “*”표시를 하고, 원고지 하단에 소속대학, 학과, 직위를 명기한다. 공동연구논문인 경우에는 제1저자, 공동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라. 목차는 본문의 목차와 동일하게 <목차>로 정리하되, 가급적 2단계까지만 기재한다.
- 마. 국문 원고 본문 중의 외국어나 외래어는 학술지, 고유명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풀어 쓰거나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안에 원어로 밝힌다.
- 바. 참고문헌의 활자크기와 구성은 본문에 준하며, 작성순서는 동양문헌, 서양문헌, 자료, 기타 순으로 한다.
- 사. 국문 논문인 경우에는 참고문헌 다음에“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외국어 제목, 저자명(우측상단에 외국어로 표기하고, *표시후 소속 및 지위는 하단에 표기),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Key words)”를 기재하여야 한다.
※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논문인 경우에는 참고문헌 다음에“외국어 제목, 저자명(우측상단에 외국어로 표기하고, *표시후 소속 및 지위는 하단에 표기),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국문 제목, 저자명(우측상단에 국문으로 표기하고, *표시후 소속 및 지위는 하단에 표기),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아. 초록은 국문 초록 700자, 외국어 초록 1,400자 내외로 작성하고, 국문 주제어와 외국어 주제어는 5단어 이상 기재하여야 한다.
- 가. 논문은 다음 순서대로 작성한다.(국문 논문의 경우)
Ⅱ. 본문 작성방법
- 본문은 일반적인 논문의 체계를 갖추고,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의 순서로 한다.
예시) 아래 예에서 ﹀은 1 space, 한글로는 2 space가 한 글자에 해당한다.
Ⅰ. (글꼴 : 바탕체, 크기 : 13, 가운데 정렬)
﹀﹀﹀﹀1. (글꼴 : 바탕체, 크기 : 11)
﹀﹀가.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1)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가)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1)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가)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①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 본문 글자모양은 바탕체 10포인트, 줄간격은 170%로 한다.
Ⅲ. 각주 작성방법
- 주는 각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의 글자모양은 바탕체 8.5포인트, 줄간격은 140%로 한다.
- 본문의 각주번호는 1), 2), 3) 등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각주의 본문은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 다른 문헌이 인용되는 경우 반드시 문헌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각주 설명 뒤에 출처를 표기한다.
- 인용표시가 끝난 지점에는 마침표(.)를 붙인다.
Ⅳ. 인용방법
- 인용은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를 하고, 인용의 해당 지점을 명확히 밝힌다. 말 바꿔 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반드시 출처를 표시한다.
-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 (대법원 1997. 11. 8. 선고 97다118 판결)과 법원행정처 발행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1997. 11. 8. 97다118)에 따른다.
- 국내문헌 및 동양서문헌
- 가. 저서인용 : 저자, 도서명(개정판 정보), 출판사, 출판년도, -면.
예) 홍길동, 특허법원론(제3판), 용봉출판사, 2016, 128면.
- 나. 정기간행물 인용 :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제 … 집 ‥호, 출판년도, -면.
예) 홍길동, “지식재산권의 발전방향”, 「法學論叢」 제36집 제3호, 2016, 128면.
- 다. 기념논문집 인용 : 저자,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교수 …기념논문집), 출판년도, -면.
예) 홍길동, “현대 지식재산권의 발전방향”, 「지식재산권의 발전과 전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6, 128면.
- 라. 학위논문 인용 : 저자, “논문제목”,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도, -면.
예) 홍길동, “현대 지식재산권의 발전방향”,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8면.
- 마. 바로 앞서 인용이 되고 다시 반복 인용된 경우
- (1)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인용된 경우
예) 홍길동,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128면.
- (2) 여러 저자의 문헌이 여러개 인용된 경우
예) 김길동, 앞의 책(각주 12), 128면; 박대한, 앞의 책(각주 30), 228면; 이만세, 앞의 논문(각주 55), 350면.
- (3) 동일 저자의 문헌이 여러개 인용된 경우
예) 홍길동, 앞의 책, 28면; 홍길동, 앞의 논문(각주 17), 168면.
※ 동일 저자의 인용 문헌이 바로 직전 인용 문헌과 동일한 경우에만 “앞의 책”또는 “앞의 논문”으로 표시하고, 그 외 경우에는 앞의 책(각주 00)”또는 “앞의 논문(각주 00)”으로 표시해야 함.
- (1)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인용된 경우
- 가. 저서인용 : 저자, 도서명(개정판 정보), 출판사, 출판년도, -면.
- 로마자(영어·독어 등) 표기문헌
- 가. 저서의 인용
- (1) 영어의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p.~(또는 pp.~).
- (2) 독어인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S.~(또는 SS.~).
- (1) 영어의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p.~(또는 pp.~).
- 나. 논문의 인용예)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 vol.~, No.~, 출판사, 출판년도, p.~(또는 S.~).
- 다. 편저(edited book) 안의 논문 인용시 예) 논문저자, 논문제목, 편저명, ed. 편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p.~(또는 S.~).
※ 논문집과 편저명은 Italic체로 함.
- 라. 인용이 반복되는 경우
-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 : Ibid, p.~( 또는 S.~).
- (2) 중간에 다른 논문이 끼어 있을 때
- ① 논문의 앞부분에서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있을 때
예) 저자, op. cit., p.~.(영)
예) 저자, a.a.O., S.~.(독)
- ② 앞에서 저자의 문헌이 다수 인용되었을 때
예) 저자, 도서명(또는 논문명), p.~(또는 S.~).
※ 각주의 저자이름은 이름(Personal name), 성(Family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John F. Kennedy
- ① 논문의 앞부분에서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있을 때
-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 : Ibid, p.~( 또는 S.~).
- 가. 저서의 인용
- 인용문헌이 번역서일 경우
- 가. 국내 단행본 번역서
- (1) 표시예 : 번역서 표기 原저자명, 번역서명, ○○○역, 출판사, 출판년도, -면.
- (2)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위의 -면 다음에(原저자명, 원서명, 출판사, 출판년도)로 첨부.
- (1) 표시예 : 번역서 표기 原저자명, 번역서명, ○○○역, 출판사, 출판년도, -면.
- 나. 국내번역 편저서
- (1) 표시예 : 번역서 표기 原저자명, 「번역논문제목」, 편역서명, ○○○편역, 출판사, 출판년도, -면.
- (2)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 위의 -면 다음에(원어 논문저자명, 원어논문제목, 원어논문게재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로 첨부.
- (1) 표시예 : 번역서 표기 原저자명, 「번역논문제목」, 편역서명, ○○○편역, 출판사, 출판년도, -면.
- 다. 외국어 원서의 다른 외국어 번역서(양쪽이 모두 로마자 표기일 때)
- (1) 표시예 : 원자자명, 번역서명, tr. 번역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p.~.
- (2)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 위의 p.~ 다음에(원서명, 출판사, 출판년도)로 첨부.
- (1) 표시예 : 원자자명, 번역서명, tr. 번역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p.~.
- 가. 국내 단행본 번역서
Ⅴ. 참고문헌 표시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국외문헌> 순으로 기재한다. <국내문헌>은 “단행본”을 모두 표시한 후 “논문” 순으로 표시한다.
- “단행본”과 “논문”은 저자의 성(姓)에 따라 가나다순 내지 알파벳순으로 표시한다. 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순서에 따른다.
- 같은 저자의 문헌을 연이어 기재할 때에는, 첫 번째 인용시 저자의 이름을 적고 다음 줄에서 여덟 칸의 밑줄(______; _키를 6회 누름)로 저자 이름을 갈음할 수 있다. 문헌들의 순서는 가나다순 내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저자들의 사이에“·”표시로 구분한다. 공동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000 외 6인 공저”로 표시한다.
예) 김길동·이길동·홍길동,“형사재판에 대한 0000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법학논총」제0권 제0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김길동 외 4인 공저, 형사소송법(제3판), 용봉출판사, 2017.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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