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총 원고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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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원고작성지침



개정 2023. 3. 7.

Ⅰ. 일반개요
논문의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성양식
    • 가. 편집용지 : 「한글」에서 F7 키를 누름
      • (1) 용지종류 - A4(국배판) [210×297mm]
      • (2) 용지방향 - 세로
      • (3) 용지여백 - 위쪽(40), 아래쪽(40), 왼쪽(45), 오른쪽(45), 머리말(12), 꼬리말(15)
      • (4) 적용범위 - 문서전체
    • 나. 글자모양 - 바탕체 10포인트
    • 다. 문단모양 - 왼쪽여백·오른쪽여백·문단위·문단아래, 낱말간격 : 0들여쓰기 : 2, 줄간격 : 170%, 정렬방식 : 혼합


  2. 논문구성
    • 가. 논문은 다음 순서대로 작성한다.(국문 논문의 경우)
      • (1) 논문제목(글꼴 : 바탕체, 크기 : 16, 가운데 정렬)
      • (2) 저자명(글꼴 : 바탕체, 크기 : 11, 오른쪽 정렬)
      • (3) 목차
      • (4) 본문
      • (5) 참고문헌
      • (6)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 (7) 외국어 제목, 저자명(우측상단에 외국어로 표기하고, 소속 및 지위는 하단에 표기),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 나. 논문의 제1면에는 논문제목과 저자명, 목차 등을 표기한다.
    • 다. 저자명 우측 상단에 “*”표시를 하고, 원고지 하단에 소속대학, 학과, 직위를 명기한다. 공동연구논문인 경우에는 제1저자, 공동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라. 목차는 본문의 목차와 동일하게 <목차>로 정리하되, 가급적 2단계까지만 기재한다.
    • 마. 국문 원고 본문 중의 외국어나 외래어는 학술지, 고유명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풀어 쓰거나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안에 원어로 밝힌다.
    • 바. 참고문헌의 활자크기와 구성은 본문에 준하며, 작성순서는 동양문헌, 서양문헌, 자료, 기타 순으로 한다.
    • 사. 국문 논문인 경우에는 참고문헌 다음에“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외국어 제목, 저자명(우측상단에 외국어로 표기하고, *표시후 소속 및 지위는 하단에 표기),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Key words)”를 기재하여야 한다.
      ※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논문인 경우에는 참고문헌 다음에“외국어 제목, 저자명(우측상단에 외국어로 표기하고, *표시후 소속 및 지위는 하단에 표기),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국문 제목, 저자명(우측상단에 국문으로 표기하고, *표시후 소속 및 지위는 하단에 표기),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아. 초록은 국문 초록 700자, 외국어 초록 1,400자 내외로 작성하고, 국문 주제어와 외국어 주제어는 5단어 이상 기재하여야 한다.


Ⅱ. 본문 작성방법
  1. 본문은 일반적인 논문의 체계를 갖추고,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의 순서로 한다.
    예시) 아래 예에서 ﹀은 1 space, 한글로는 2 space가 한 글자에 해당한다.
    Ⅰ. (글꼴 : 바탕체, 크기 : 13, 가운데 정렬)
    ﹀﹀﹀﹀1. (글꼴 : 바탕체, 크기 : 11)
    ﹀﹀가.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1)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가)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1)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가)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①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 (글꼴 : 바탕체, 크기 : 10)
  2. 본문 글자모양은 바탕체 10포인트, 줄간격은 170%로 한다.


Ⅲ. 각주 작성방법
  1. 주는 각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의 글자모양은 바탕체 8.5포인트, 줄간격은 140%로 한다.
  2. 본문의 각주번호는 1), 2), 3) 등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각주의 본문은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3. 다른 문헌이 인용되는 경우 반드시 문헌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각주 설명 뒤에 출처를 표기한다.
  4. 인용표시가 끝난 지점에는 마침표(.)를 붙인다.


Ⅳ. 인용방법
  1. 인용은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를 하고, 인용의 해당 지점을 명확히 밝힌다. 말 바꿔 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반드시 출처를 표시한다.
  2.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 (대법원 1997. 11. 8. 선고 97다118 판결)과 법원행정처 발행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1997. 11. 8. 97다118)에 따른다.
  3. 국내문헌 및 동양서문헌
    • 가. 저서인용 : 저자, 도서명(개정판 정보), 출판사, 출판년도, -면.
      예) 홍길동, 특허법원론(제3판), 용봉출판사, 2016, 128면.
    • 나. 정기간행물 인용 :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제 … 집 ‥호, 출판년도, -면.
      예) 홍길동, “지식재산권의 발전방향”, 「法學論叢」 제36집 제3호, 2016, 128면.
    • 다. 기념논문집 인용 : 저자,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교수 …기념논문집), 출판년도, -면.
      예) 홍길동, “현대 지식재산권의 발전방향”, 「지식재산권의 발전과 전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6, 128면.
    • 라. 학위논문 인용 : 저자, “논문제목”,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도, -면.
      예) 홍길동, “현대 지식재산권의 발전방향”,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8면.
    • 마. 바로 앞서 인용이 되고 다시 반복 인용된 경우
      • (1)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인용된 경우
        예) 홍길동,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128면.
      • (2) 여러 저자의 문헌이 여러개 인용된 경우
        예) 김길동, 앞의 책(각주 12), 128면; 박대한, 앞의 책(각주 30), 228면; 이만세, 앞의 논문(각주 55), 350면.
      • (3) 동일 저자의 문헌이 여러개 인용된 경우
        예) 홍길동, 앞의 책, 28면; 홍길동, 앞의 논문(각주 17), 168면.
        ※ 동일 저자의 인용 문헌이 바로 직전 인용 문헌과 동일한 경우에만 “앞의 책”또는 “앞의 논문”으로 표시하고, 그 외 경우에는 앞의 책(각주 00)”또는 “앞의 논문(각주 00)”으로 표시해야 함.
  4. 로마자(영어·독어 등) 표기문헌
    • 가. 저서의 인용
      • (1) 영어의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p.~(또는 pp.~).
      • (2) 독어인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S.~(또는 SS.~).
    • 나. 논문의 인용예)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 vol.~, No.~, 출판사, 출판년도, p.~(또는 S.~).
    • 다. 편저(edited book) 안의 논문 인용시 예) 논문저자, 논문제목, 편저명, ed. 편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p.~(또는 S.~).
      ※ 논문집과 편저명은 Italic체로 함.
    • 라. 인용이 반복되는 경우
      •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 : Ibid, p.~( 또는 S.~).
      • (2) 중간에 다른 논문이 끼어 있을 때
        • ① 논문의 앞부분에서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있을 때
          예) 저자, op. cit., p.~.(영)
          예) 저자, a.a.O., S.~.(독)
        • ② 앞에서 저자의 문헌이 다수 인용되었을 때
          예) 저자, 도서명(또는 논문명), p.~(또는 S.~).
          ※ 각주의 저자이름은 이름(Personal name), 성(Family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John F. Kennedy
  5. 인용문헌이 번역서일 경우
    • 가. 국내 단행본 번역서
      • (1) 표시예 : 번역서 표기 原저자명, 번역서명, ○○○역, 출판사, 출판년도, -면.
      • (2)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위의 -면 다음에(原저자명, 원서명, 출판사, 출판년도)로 첨부.
    • 나. 국내번역 편저서
      • (1) 표시예 : 번역서 표기 原저자명, 「번역논문제목」, 편역서명, ○○○편역, 출판사, 출판년도, -면.
      • (2)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 위의 -면 다음에(원어 논문저자명, 원어논문제목, 원어논문게재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로 첨부.
    • 다. 외국어 원서의 다른 외국어 번역서(양쪽이 모두 로마자 표기일 때)
      • (1) 표시예 : 원자자명, 번역서명, tr. 번역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p.~.
      • (2) 원서를 밝히고자 할 때 위의 p.~ 다음에(원서명, 출판사, 출판년도)로 첨부.


Ⅴ. 참고문헌 표시
  1.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국외문헌> 순으로 기재한다. <국내문헌>은 “단행본”을 모두 표시한 후 “논문” 순으로 표시한다.
  2. “단행본”과 “논문”은 저자의 성(姓)에 따라 가나다순 내지 알파벳순으로 표시한다. 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순서에 따른다.
  3. 같은 저자의 문헌을 연이어 기재할 때에는, 첫 번째 인용시 저자의 이름을 적고 다음 줄에서 여덟 칸의 밑줄(______; _키를 6회 누름)로 저자 이름을 갈음할 수 있다. 문헌들의 순서는 가나다순 내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4.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저자들의 사이에“·”표시로 구분한다. 공동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000 외 6인 공저”로 표시한다.
    예) 김길동·이길동·홍길동,“형사재판에 대한 0000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법학논총」제0권 제0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김길동 외 4인 공저, 형사소송법(제3판), 용봉출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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